지평과 한국환경공단은 12월 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후환경법포럼(제1회) :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업 ESGㆍ법무 담당자, 공공기관 관계자, 학계ㆍ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기후위기의 가속화는 더 이상 환경 영역에 한정된 이슈가 아닌 국가경제ㆍ기업경영ㆍ금융시장 전반에 직결된 핵심 리스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후대응기금 운용 체계가 고도화되고 각종 제도적 기반이 빠르게 정비되면서, 기후리스크 관리ㆍ공시ㆍ평가 체계 구축 및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처럼 급변하는 국내외 기후법ㆍ정책 환경 속에서 공공ㆍ기업의 기후리스크 대응 전략과 제도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포럼은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경영기획이사의 개회사와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사를 맡은 차광명 경영기획이사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공단은 기업, 법조계,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첫 세션은 한국환경공단 법무지원부장 조민정 변호사가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대응기금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기후대응기금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적응 인프라 확충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다변화와 지방기후대응기금과의 협력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플랜1.5 정책활동가 최창민 변호사가 ‘국내외 주요 기후소송의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헌법재판소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이 제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법적 조건을 소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NDC를 수립하는 것은 국가의 법적 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탈탄소 전환 유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지현영 변호사가 ‘ESG 규제 최근의 동향과 기업의 기후책임’을 주제로 아시아 주요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와 국내 정책 동향을 비교하며,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는 기업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SG 공시 체계와 기후데이터 관리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평 기후에너지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송경훈 변호사는 “기후위기가 국가 정책뿐 아니라 기업경영 전반에 직결된 핵심 리스크인 만큼, 법률적ㆍ제도적 대응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지평 기후에너지센터는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ㆍ국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기후리스크의 쟁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의 리걸파트너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평과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ESG 경영실현을 위한 기업공감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해왔으며, 지평은 2025년 7월 ‘기후에너지센터’를 발족하고, 11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실제 - 핵심 이슈와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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