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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엔터테인먼트ㆍ스포츠ㆍ레저
SM C&C를 대리하여 한우자조금위원회가 한혜진 배우와 체결한 광고모델계약 이행 과정에서 한혜진 배우가 특정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모델계약을 해지하면서 한혜진 배우와 광고대행사인 SM C&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전부승소
202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