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A신탁회사가 신축 중인 창고시설과 관련하여 건축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건축허가 당시 계획한 기초형식을 온통기초에서 파일기초로 변경하여 공사함으로써 건축법 1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기술적 측면과 건축법 해석 측면에서 지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기초 부분을 PHC파일로 보강한 것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을 논증하였고, 1심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공사중지명령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건축물 구조의 기본이 되는 기초 시공방법의 변경은 개축이나 대수선 또는 이를 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건축법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으나,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축법상 대수선은 사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기초 시공방법의 변경은 개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기술적 측면과 건축법 해석 측면에서 지내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기초 부분을 PHC파일로 보강한 것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을 논증하였고, 1심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공사중지명령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은 건축물 구조의 기본이 되는 기초 시공방법의 변경은 개축이나 대수선 또는 이를 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므로, 건축법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하였으나,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축법상 대수선은 사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기초 시공방법의 변경은 개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경영권분쟁 · 투자자소송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회사를 대리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