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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산정 시 성과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2.04.20
해양환경공단은 성과급과 복지포인트 등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의 항목도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법정수당을 계산한 후 기지급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사실상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지평 노동그룹은 항소심부터 해양환경공단을 대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근로자들 중 일부가 해양환경공단과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기에, 해양환경공단은 추가적인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실질과 포괄임금제 약정 체결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복지포인트의 경우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해양환경공단의 복지포인트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근로자들의 청구 중 상당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