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타사의 행태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였다는 이유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의 관심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광고의 유용성과 편의성이 높아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지평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면 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 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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