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
  최근 대법원은 회사법상 중요 주체인 이사/감사 등 임원의 지위에 대한 확정 시점 및 주주와 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판결은 기존에 대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어 오던 법리에 상당한 수정을 가하는 취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업 고객 여러분의 법인 운영에 관하여 미치는 실무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평은 본 뉴스레터를 통하여 각 판결의 요지를 소개함으로써 고객 여러분의 기업운영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지위 확정 시기에 관한 판결(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파기환송)- 주식회사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취득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동의가 있으면 족한 것이고, 이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의 체결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이사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함.)  
   
     
  주주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파기환송)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주주명부상 주주는 주주로서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취소 등의 소를 구할 자격이나 이익이 있다. (타인 명의로 주식인수 후 인수대금을 납입한 실질상 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한 기존 판결, 주식 인수 또는 양수 후 주주명부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한 기존 판결, 회사가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실질 주주의 지위를 인정한 기존 판결 및 주주명부상 형식 주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기존 판결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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