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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지평지성 도산팀 팀장 -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도산팀은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러머니에서 발간하는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로 리뷰(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 1000지 2009년도판에서 국내로펌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구조조정 및 도산분야에 3위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도산특집에서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지평지성 도산팀을 이끌고 있는 홍성준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도산팀 팀장 홍성준 변호사)

[질문. 1] 도산분야는 일반 민사분야와 다른 점이 있어서 법원이나 실무 변호사의 경우에도 경험이 없으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민사분야와 다른 도산분야의 특이한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변호사님의 경우 도산분야 사건처리를 하면서 어떤 점에서 재미나 흥미를 느끼셨는지요?

[홍성준 변호사] 도산법은 회생절차에 관한 것이든, 파산절차에 관한 것이든 채권의 집단적 집행 절차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도산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도산제도의 기술적인 복잡성 때문에 법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도산법은 이처럼 채권의 집단적 집행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도산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채권자에 대한 공평 처우라는 이념과 채무의 압박으로 억압된 채무자 회사의 재건이라는 점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조문을 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분야 중의 하나라는 점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건이라는 것이 도산법의 목적 중의 하나이므로 도산법 실무가는 채무자 회사를 둘러싸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 회사의 당면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경제 현상에 항상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도산법이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로 치부되어 도산법을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 실무가들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도산사건을 접하면서 일반 법률가로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실물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변화 중의 하나이고, 제가 담당하였던 회사가 도산제도를 통하여 채무 조정을 완료한 후 정상 회사로 재건되는 과정을 보면서 도산법 실무가로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질문. 2]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부도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이 상담을 요청할 경우 어떤 조언을 해주실 생각이십니까?

[홍성준 변호사] 기업에 대한 회생신청 등을 상담해보면 지난 몇 년간의 손익실적이나 사업구조로 보아 약간의 대출만 있으면 지금 당장 처하고 있는 부도의 위기를 벗어나 정상기업으로 얼마든지 존속할 수 있는데도 자금조달이 꽉 막혀 있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면 하루가 천금과 같으며 자금사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대출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은 하루가 다르게 수익성이 악화되며, 자금이 어려워지면 주요 거래처가 이탈하고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장이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회사자체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손실도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최근 워크아웃·대주단 협약 등 다양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채권금융기관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이 서로 정책적인 혼선으로 부실기업에게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여 구조조정에 전략해야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의 회생절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법원의 회생실무를 보면 과거의 회사정리실무에 비해 현격하게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기존 경영진의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과거 회사정리신청을 하면 곧바로 상장폐지를 당하던 사태도 대법원판결과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회생절차의 기각, 취소, 불인가,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상장폐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선택으로 인한 경영책임문제나 회사가치하락에 대한 위험부담이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기존 경영진의 경우 회사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으며, 부실채무를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부실기업으로서는 회생절차를 선택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질문. 3]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사간의 M&A가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 M&A의 경우 건설사 상호간의 이행보증으로 인한 우발채무의 불확실성 존재, 시행사·시공사·하도급업체간의 법정분쟁, 부외 부채의 가능성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M&A에 비해 법원의 회생절차를 활용한 M&A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홍성준 변호사] 최근 건설부동산시장의 경우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유동성 악화와 부동산 가격하락, 소비침체 등으로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넘어서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건설사M&A는 건설사 내외부적 요인으로 그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도산법하의 회생절차를 활용한 M&A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통한 M&A의 장점으로는 크게 세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M&A의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채권으로 인해 힘들여 조정해놓은 상황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 회생절차에서 고려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실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M&A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만약 기업 인수합병에서 생각지도 못한 과거 채무가 나타난다면 M&A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시 미신고 채권은 실권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발채무, 부외채무를 확실하게 확정, 정리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M&A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생절차를 활용한 M&A의 두번째 장점으로는 사업구조조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관리인이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거나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 관리인이 해제 또는 해지권을 행사하게 되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 변제를 받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고,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게 되면 상대방이 갖는 채권은 공익채권이 되어 회생절차와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손실사업장을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절차를 활용한 M&A의 세번째 장점으로는 주식회사의 경우 반대 주주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입니다. 주주는 회사가 자산초과상태일 경우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실기업의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므로 주주에게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따라서 반대 주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좀더 수월하게 M&A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면책의 경우 불운한 채무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도덕적 불감증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성준 변호사] 질문과 같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주장과 같은 논리는 극히 일부의 불성실한 신청에서 발견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런 이유로 면책제도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우선 법원이 운용하는 면책제도가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지난 몇 년간 파산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우리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금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사상 최고의 이익을 올려 왔습니다. 면책 사건이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유발한다면 이로 인하여 금융권에 어떤 영향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면책제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과중한 채무로 시달리는 채무자들로서는 탈출구가 없는 상태이어서 죽음을 생각하거나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등 벼랑 끝에 몰릴 때까지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터인데, 면책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그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채무의 변제를 중단하게 되는 정도의 도덕적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채무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면책제도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의견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문기사]


(지난 12월 5일 "PF 건설사업의 위기에 따른 법적 문제 세미나'에서 발제 중인 홍성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