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지평지성 제1회 뉴스레터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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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법 해설



류용현 회계사
yhryu@js-horizon.com

 


국세청은 지난 9월 18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이하 “사전답변제도”)를 10월 1일부터 도입·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전답변제도란 신청인이 특정한 거래와 관련하여 실명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기초하여 질의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명확히 답변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도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세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다양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질의와 관련된 쟁점이 발생된 경우 국세청은 질의의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실제 거래와 일치하지 않고, 납세자의 명의가 아닌 가·차명으로 질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과세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답변을 신뢰하고 세무처리를 한 납세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기 힘들었고, 국세청은 납세자와 조세분쟁으로 인해 징수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사전답변제도는 과세관청이 세법해석의 적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고 납세자가 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 답변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세관청 스스로를 구속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무상 쟁점이 될 수 있는 거래에 대해 과거보다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고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10월 1일부터 제정·시행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을 기초로 사전답변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
사전답변 신청은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 또는 장래의 거래로 납세의무를 부담할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

한편, 신청인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로 제한됩니다.

[신청대상]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과세관청의 사전답변을 얻을 수 없습니다.

  1.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
  3. 사실관계의 판단에 관한 질의
  4.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청인이나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의 관계자가 조세조약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교환협정이 없는 경우 등 대한민국 국세청에 의한 정보수집이나 사실확인이 곤란한 국가나 지역의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6. 일련의 조합된 거래 등의 일부만을 신청한 경우
  7.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인은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구하는 경우 신청인의 실명, 구체적인 사실관계, 세법해석의 신청내용, 관련법령 및 유사한 사안에 대한 세법해석 사례·판례 및 신청인의 의견을 기재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서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전답변을 구하는 특정한 거래가 장래 거래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
사전답변 신청은 개별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대한 신청은 원천징수 납부기한(즉,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절차 및 답변배제]
국세청은 사전답변 신청서의 내용 및 보정 내용(국세청은 신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에 기초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 서식에 답변 내용을 기재하여 답변합니다.

만일 사전답변 신청 내용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하지 않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1. 신청을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2. 신청의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쟁점이 불분명하여 세법해석이 곤란한 경우
  3. 신청인에게 제8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요구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법령개정 또는 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
신청인이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전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그 거래에 대해 경정 또는 결정을 할 때 답변 내용에 따르도록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사전답변제도의 취지는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됩니다. 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납세자는 불확실한 세무 위험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고 과세관청도 납세협력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특정 거래 또는 장래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므로, 영업 비밀의 노출이나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려하여 사전답변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로부터 사전답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국세청의 지속적인 홍보와 사전답변제도의 정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