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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법령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장치제도 시행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21007호)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8394호, 2007. 4. 27. 공포, 2008. 9. 1. 시행)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검사는 강간, 강도강간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후(집행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피부착자가 휴대하여야 하는 휴대용 추적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부착장치(발목에 부착),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는 재택 감독장치로 구성됩니다.

  3. 다운로드 :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법인세 공제, 최대 24만원 유가환급금 지급 등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31호)
  1.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인당 3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유가상승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3. 도시개발법상 지분쪼개기 방지
: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19호)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제안시, 조합설립시,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시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권 산정에 있어 토지 공유자의 대표자 1명에게만 동의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분쪼개기를 통한 투기 목적의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운로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4.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017호)
  1. 분양사업자는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50%를 초과하여 분양되거나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미분양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50%는 40%로, 공개모집 횟수는 2회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로써 건축물의 미분양을 해소하고 건축물 분양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현재 중도금은 건축공사비가 30% 이상 투입된 것이 확인된 후에야 2회 이상 구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건축공사비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하여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건축물 공사비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번 개정으로 분양사업자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