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45호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및 동 규정시행세칙중개정세칙◇

1. 제안이유

수시공시사항별로 중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채권평가회사를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으로 추가하는 등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기준으로 전환

수시공시사항 중 자본금기준을 자기자본기준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위험감내능력과 부합되는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변동내역 중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자본금·자본잉여금의 증감액만을 자기자본에 반영하였습니다(규정안 제2조제3항).

나. 수시공시의무사항의 합리적 개선

(1) 공시의무사항 신설

증시환경변화에 따라 투자판단자료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항들을 수시공시항목으로 신설하였습니다(규정안 제69조제1항제2호).

o대표이사의 변경 및 횡령사고 발생에 대하여 공시의무 부여

선박투자회사의 상장에 대비하여 선박의 건조·매매·대선계약의 체결 등 선박투자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수시공시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규정안 제68조제10항 및 제69조제1항제15호의2).

(2) 공시의무사항 조정

수시공시사항중 공시기준이 비현실적이거나 제도취지와 괴리가 있는 항목은 중요성·적정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규정안 제69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범위 기준을 현행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여 공시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규정안 제69조제5항).

(3) 공시의무사항 삭제

정보가치가 낮으면서 기업에게는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항 및 제도변경으로 존치 의미가 없는 사항 등을 공시항목에서 삭제하였습니다(규정안 제69조제1항).

다. 외국법인등 발행 원화표시채권 인수관련규정 삭제 및 이관

외국법인등이 발행하는 원화표시채권에 대한 증권회사의 인수요건은 자율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이를 증권업협회로 이관 (규정안 제4장제2절)

라.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에 채권평가회사 추가

채권평가회사의 유가증권 가격평가업무가 유가증권 분석전문기관의 유가증권 공모가격 적정성 평가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으로 추가하였습니다(세칙안 제4조).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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