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326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장례식장의 건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어 2001. 1. 16. 법률 제6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항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는바, 원고가 건축하려고 하는 장례식장의 용도, 종류 및 규모를 감안하여 보면, 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환경이나 안온한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된다고 볼 자료가 없어서 장례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 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