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56130, 56147(병합) 임금 (마) 상고기각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의 효력 등◇

1.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공급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을 유효로 본다면,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직업안정법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직업안정법에 위반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불가리아 국적의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