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금융감독위원회공고제2004-34호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 및 동규정시행세칙중개정세칙◇

1. 개정취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감사인지정제도 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개정규정

가.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규정안 제6조의2).

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신규 상장·등록 예정인 주식회사와 협회등록법인 중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를 포함하였습니다(개정규정안 제10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

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분기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가 의무화된 법인으로서 감리결과 조치,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준일을 사업연도 개시후 4월의 초일로 정하였습니다(개정규정안 제10조제8항).

라. 감사인 지정대상회사가 선임한 전기 또는 당기 감사인은 당해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규정안 제13조제3항제7호).

마. 감리결과 조치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감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고, 감리 재심청구 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규정안 제26조, 제62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

바. 감리결과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전에 조치의 내용을 조치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규정안 제51조, 제60조 및 제61조의2).

사. ‘분식회계·부실감사’ 등의 용어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회계감사기준 위반행위’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개정규정안 제48조 등).

아.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감리업무 위탁범위에서 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을 제외하였습니다(개정규정안 제67조).

자. 시행일 : 공고일

□ 시행세칙 개정승인안

가. 회계법인이 공시하는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 등의 보수액 현황 등을 추가하고, 별지 서식으로 정하였습니다(개정세칙안 제6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 서식).

나. 감리·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리·조사를 받는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어 감리·조사에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감리·조사를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세칙안 제14조의2).

다. 시행일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시행일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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