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스톡옵션형우리사주제) 전면 도입 ◇

노동부 보도자료(2004. 6. 30)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

제도개선 주요내용

(1) 우리사주 취득 기회 다변화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 도입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됩니다.

동 제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이 곧 근로자의 재산형성의 밑바탕이 되는 만큼 주인의식 고취와 노사협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차입형 우리사주제 적용 범위 확대

비상장·비등록법인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를 상장·등록법인에 까지 확대하여 재정 능력이 취약한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부담 없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미래성과를 공유하게 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분배가 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차입형우리사주제 : 우리사주조합이 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회사의 출연금 등으로 상환하는 제도로 차입금 상환 범위내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에 배정

○ 지주회사 조합원 자격범위 확대

일반지주회사의 비상장·비등록 자·손자회사 근로자도 지주회사 조합에 가입하여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우리사주제도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근로자도 동 제도를 통해 재산형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비등록 자·손자회사 근로자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2) 우리사주제도 운영의 효율화

○ 우리사주제도 배정방법 개선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시 가배정 방법(3 ~ 7년 이내에 개인별계정에 배정)을 즉시 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가배정에 따른 복잡한 배정 절차를 단순화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 저소득 조합원 우대기준 마련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조합원에게 배정시 일정 비율을 조합원간에 균등하게 배정하도록 하여, 직급·성과·근속기간 등의 배정기준에 따른 근로자간의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 우리사주조합 해산 절차 간소화

기업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에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해산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도입 등 제도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의 재산형성,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