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8244 손해배상(지) (아) 상고기각

◇작곡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한 경우에 있어서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액의 산정방법◇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3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 중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도,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피고 0 0 등이 원고가 작곡한 이 사건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곡이 80년대 초반의 인기곡이었다는 사정이외에 가수의 인기도와 위 음반에 대한 홍보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 0 0 등이 위 음반을 제작·판매하여 얻은 이익 중 이 사건 곡의 기여도가 30%에 이른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