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5905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1. 개인병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을 의료법인 형태로 전환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등 물적 시설을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도 법인에 단절 없이 승계된 경우와 같이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개인병원과 의료법인 사이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법인 전환 후에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갑이 병원부지와 건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자하여 의료법인인 송림재단을 설립하고 송림재단이 그 산하에 병원을 두어 갑이 병원장으로서 실질상 그 재단 전부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 및 선정자들 중 일부는 개인병원으로 운영할 당시부터 고용승계가 이루어졌고, 일부는 송림재단으로 전환된 이후 취업한 사안에서, 개인병원에서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당시 근로자의 고용승계의 범위, 개인병원으로 운영할 당시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와 그 운영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심리하여 보아 개인병원 형태에서 의료법인 형태로 그 경영주체가 형식적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송림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