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M&A'와 기업결합신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기업결합신고는 각종 M&A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중의 하나이다.

기업결합신고는 M&A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그 구조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사전신고대상인 경우에는 그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신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고대상인 기업결합유형은 신고의무자가 (i)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5%) 이상을 소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 (ii) 그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다만, 신고의무자 또는 그 상대방이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iii) 다른 회사와의 합병, (iv)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 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 및 (v)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이하 "회사설립참여")이다.

둘째, 신고의무자는 위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것 합산)가 1천억원 이상인 회사(이하 "대상회사")이다. 다만, 당해 회사는 대상회사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이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회사는 신고의무자가 된다.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종종 기업결합신고를 간과하기 쉬운데,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어느 일방이라도 대상회사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생기고, 대상회사의 요건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산정시 계열회사의 것도 합산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후술하는 사전신고대상인 대규모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셋째, 신고기간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다만, 당해 기업결합이 (iii)의 합병, (iv)의 양업양수 또는 (v)의 회사설립참여에 해당하고,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것 합산)가 2조원 이상인 회사(즉,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각각 합병계약 체결일, 영업양수계약 체결일 또는 회사설립참여에 대한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고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각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30일의 대기기간은 M&A의 일정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당해 M&A가 사전신고대상인지 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위와 같은 기업결합신고의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으로서 당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즉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해서는 안된다.

만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가 수리되지 않거나 조건부로 수리되며, 이 경우에는 M&A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그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결합신고는 M&A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

박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