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재정경제부공고 제2004-69호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경제발전·소비자의식 향상등으로 소비자의 지위가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의 주체로 변화되고 있고, 거래의 디지털화·세계화등에 따른 거래방식의 변화등으로 소비환경이 전환되는 것에 대응하여, 향후 소비자정책의 중점을 「소비자보호」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목표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등 「소비자권익증진」을 통한 「소비자주권」확보로 전환하기 위하여, 1980년에 제정되고 1986년에 전문 개정된 후 6차례 일부조항의 개정에 그쳤던 종전 법률을 전반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일괄 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의 도입근거 마련 등 소비자 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고,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소비자보호법」의 명칭을 「소비자권익증진에관한기본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의 목적을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 약자로서의「소비자보호」에서 시장경제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1조).

나. 동법이 소비자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 법률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안 제3조, 제5조).

다. 소비자능력의 제고·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명칭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라. 사업자의 소비자권익증진에의 협력의무 및 안전배려·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8조, 제19조).

마.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로서 소비자정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4장 제1절 제23조, 제24조).

바. 재정경제부에 종전의「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한「소비자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5년주기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사. 국가로 하여금 국제적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9조).

아. 소비자안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5장).

자. 재정경제부에 설치된 종전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산하의「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를「소비자정책위원회」산하의「소비자안전위원회」로 법정기구화하고, 정부의 중요한 안전시책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소비자위해요소에 대한 정보수집,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등의 업무를 담당할 기구로서 한국소비자원에「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안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차. 어린이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우선적 보호의무를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영업소·제조소·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물품 등을 검사·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경부장관의 보충적 안전기준·시정조치에 관한 요청 규정을 보강하였습니다(안 제34조, 제35조, 제36조).

카. 재정경제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의 자격요건으로 물품 및 용역의 전반적 소비자문제를 담당할 것과 적합한 인력 및 설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심사하도록 하는 등 등록요건을 보완하며, 사후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2조, 안 제43조).

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원의 업무에 방송사업 및 국제협력업무를 추가하며, 업무의 공표권, 임원규정과 재원 등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관련 규정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안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파.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 소비자의 전형적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8조).

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되, 소제기 요건을 현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8장 제3절, 제73조 내지 제78조).

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의 불만상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상담기구에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79조, 제80조).

너. 재정경제부장관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조항등을 보완하였습니다(안 제85조, 제87조, 제88조).

더.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1) 동법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단체소송관련 조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부칙 제1조).

(2)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합니다(부칙 제2조).

3. 소비자보호법 개정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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