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가단73481 보증금 (항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계약자가 공제사업자를 기망하여 착오로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보증채권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 또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가지고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

1.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급인에게 공사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수급인이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증인과 사이에 체결하는 보증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규정에 따라 수급인과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2.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은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타조합원 또는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에 있어서 조합원 상호의 이익을 위하여 영위하는 상호보험으로서 보증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보증보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채권자는 공제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에 터잡아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이미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시공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공제사업자가 이미 보증서를 교부하여 보증채권자가 그 보증서를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보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증계약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제사업자를 기망하고 공제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인 하수급인이 보증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보증채권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 또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가지고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