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243 가처분이의 (차)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업종준수의무 위반시 단전, 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관리단 규약이 유효하다고 본 사안◇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9조는 ‘규약의 설정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고 규정하여 단체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 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이 사건 관리단 규정은 공동주택과는 달리 상가에 대한 조치로 구분소유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단지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만을 가져오는 것이며, 집합건물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 단전 등의 조치 이외에는 달리 위반메뉴의 조리, 판매만을 선별하여 중지시킬 다른 효과적인 제재수단을 상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바로 단전 등의 제재조치가 가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시정을 구하고, 그에 불응할 때 비로소 제재조치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고, 제재조치도 채무자 관리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진 양정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약이 위반행위의 정지시까지만 단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