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10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 상고기각

◇배우자의 승낙 내지 묵인 아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1. 1. 29. 법률 제6405호로 개정되어 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강제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한편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배우자의 승낙 내지 묵인 아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한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