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5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라)파기환송

◇추행의 의미◇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대표의 조카로서 30대 초반의 가정을 가진 남성상사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그의 어깨를 주물러 준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곧바로 등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서너 번 주무른 행위는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에 대하여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로 인하여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들게 하였고, 이어 나중에는 피해자를 껴안기까지 한 일련의 행위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추행 성행을 앞서 본 추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된 점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