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다29616 주주총회결의취소 (사) 상고기각

◇1. 상법 제445조의 감자무효의 소에 대해 재량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
     2. 팩스로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으로 주주총회 결의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1.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하지만,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하자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본감소를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리행사의 가능성을 강행법적으로 확인한 것으로서 정관이나 기타 합의로써 그 요건을 강화하거나 가중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의결권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들 중 신분증의 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위임장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나, 접수가 거부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출석주식수를 계산하더라도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주식수가 의결정족수를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고, 감자 후 이를 기초로 채권은행 등에 대하여 부채의 출자전환 형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으며, 수 차례에 걸쳐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자본감소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것이 채권은행의 이익이나 거래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부적당하다고 보고 재량기각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사안).

2. 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상법 제368조 제3항의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본은 그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팩스를 통하여 출력된 팩스본 위임장으로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