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김모씨는 A사가 조만간 코스닥에 등록할 것을 기대하고 비상장 비등록법인인 A사에 투자를 해 주주가 됐다. 그런데 A사가 투자 후 몇 년이 지나도 코스닥등록을 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 다. 김씨는 A사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A사는 이를 받아들이 려고 한다. 법률적으로 A사는 김씨의 주식을 사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사는 김씨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가 특정주주로부터 유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특정주주에게 출자를 환급해주는 결과가 되어 다른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때 회사가 특정주주로부터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 문제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회사와 벤처캐피탈 사이의 신주인수계약서를 보면 회사가 계약위반을 한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인수한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되사주어야 한다는 규정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투자자가 이 규정에 근거해 환매청구를 하더라도 법적인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
투자계약서에서 회사가 아닌 대주주 또는 경영진(통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함)을 환매의무자로 하는 것도 이러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원칙 때문이다.

그렇다면 A사에 투자해 주주가 된 김씨는 회사로부터 사실상 출자를 환급받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
그렇지는 않다.
이익소각,자본감소 등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다.

우선 A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A사는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김씨 등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고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매수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회사가 이익소각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김씨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주주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소각을 희망하는 주주들의 주식수가 소각예정주식수를 넘어서면 지분율에 따른 배분,추첨,경쟁입찰 등의 공정한 방법에 따라 이익소각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본감소(감자)절차를 통해서 회사는 주주들에게 사실상 출자금을 돌려줄 수 있다.
감자절차의 경우에도 이익소각에서처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본감소는 A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고 및 이의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익소각과 차이가 있다.
자본감소의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한편 김씨가 A사가 발행한 상환주식(주식을 발행할 때부터 향후 회사가 이익을 주기 위해 주식소멸이 예정된 우선주)을 가졌다면 상환요건을 갖춰 상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출자자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