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197호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

1. 제정이유

현행 어음법은 실물어음의 경우를 전제하여 만들어진 법으로서 전자결제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이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어음을 일반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어음을 통하여 조세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디지털환경에 따른 기업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제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자어음을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자어음의 배서, 보증 또는 전자어음상의 권리의 행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조 및 제5조).

나. 전자어음에는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사업자고유정보 등이 기재되도록 하고,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법 제6조).

다.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배서전자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배서 및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보며, 피배서인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전부 첨부하도록 하되, 전자어음의 총 배서회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법 제7조).

라.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에 의한 지급제시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법 제9조).

마.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이 자신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기록, 전자어음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당해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16조).

바.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0조).

3.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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