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제도◇

3. 경영권 통제에 관한 소수주주의 권리

상법 및 증권거래법은 소수주주권(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에 반하여 주주에게 경영간섭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수주주권의 취지는 한편으로는 다수결의 원칙하에서 다수파 주주의 전횡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상법과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을 비교하면, 그 권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행사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즉, 증권거래법은 상법에 비하여 주식소유 비율을 완화한 대신, 집중투표 청구권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주주권에 대하여 그 행사 전 6개월간 계속 주식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요건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가 문제됩니다. 즉,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상법상의 요건만을 충족한 경우,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증권거래법이 보유기간의 제한을 둔 것은, 증권거래법이 상법상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하되,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가한 것이어서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의 요건 중 하나만을 충족하면 소수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2002. 9. 5.자 2002비합23결정은 “증권거래법 규정은 상법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내용에 있어서는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증권거래법상의 위 규정의 입법취지를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는 적어도 상법 규정과 달리 상당기간 회사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하여금 회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소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주주가 된 자에 의한 소수주주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있어서의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하여는 증권거래법상의 위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식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여 왔을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상법과 증권거래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표에서 보듯이 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이나 업무검사권의 경우에는 자본금 1,000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그 보유주식 요건은 상법과 동일하지만, 거기에 추가하여 계속보유요건이 추가된 경우이므로 이를 다른 경우에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인정되는 소수주주권 및 주식 소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한

상법

증권거래법

대표소송

1/100 (제324조, 제403조, 제42 4조의 2, 제467조의2, 제542조)

1/10,000 (제191조의13 제1항)

주주제안

3/100 (제363조의2)

10/1,000 또는 5/1,000[2] (제191조의14)

주주총회 소집청구, 업무검사

3/100 (제366조, 제467조)

30/1,000 또는 15/1,000 (제191조의13 제5항)

집중투표청구

3/100 (제382조의2)

1/100 (제191조의18 제1항)

이사 등의 해임 청구

3/100 (제385조 제2항, 제415조, 제539조 제2항)

50/10,000 또는 25/10,000 (제191조의13 제4항)

유지청구

1/100 (제402조)

50/100,000 또는 25/100,000 (제191조의13 제2항)

회계장부 열람

3/100 (제466조)

10/10,000 또는 5/10,000 (제191조의13 제3항)

해산판결 청구

10/100 (제520조)

없음


나.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여 주주제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2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바, 하나는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삼을 사항을 제안하는 것(“의제제안권”)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같은 목적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의안제안권)입니다. 우리 상법 제363조의2 제2항은 “---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 소집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의안제안권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으로 이사에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주주제안이 있다고 해서 이를 당해 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면서 그 의제나 의안을 다루어 줄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따로 상법 제366조 등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사는 주주제안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제안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증권거래법 제191조14는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주주제안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상법과 대체로 동일합니다. 다른 점은 행사요건 및 주주제안이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즉, 행사요건에 대하여 위 가.항의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 보유 비율을 완화하되, 6개월의 보유기간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이 제한되는 사유에 대하여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사항 외에 (i)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ii)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iii) 소주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iv)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및 (v)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상정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합한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또한 증권거래법 시행령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당해연도의 해당일 6주 전까지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조 제2항).

다. 집중투표청구권

집중투표란 이사 선임시 1주에 대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에 상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382조의2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의 청구가 있어야 채택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즉,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한 경우에는 집중투표를 채택할 수 없습니다(동조 제1항).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동조 제2항).

한편,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집중투표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8이 규율하고 있는바, 집중투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요건을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100으로 완화하였습니다(동조 제1항) . 또한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100(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환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동조 제2항), 그와 같은 변경에 관한 의안은 다른 정관변경안과 분리하여 표결하여야 합니다(동조 제3항).

박선희 변호사, 명한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