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헌바104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 구속적부심사절차 중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피의자를 전격 기소하는 근거가 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

구속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로 권리행사의 주체를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항은 ‘피의자’라는 청구인적격을 ‘절차개시요건’이 아니라 ‘존속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이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할 때 법원이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어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에게 법원의 실질적 심사를 받을 ‘절차적 기회’의 박탈을 초래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표명한 것이다.

다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를 선언한 것은 단순위헌선고를 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전격기소가 행해진 사안에 대한 권리구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통상적인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근거규정이 전면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결과가 야기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다양한 개선입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현행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러한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