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두58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조세]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판결◇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취지 및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4조의4 1항 1호에서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예외사유로 정당한 사유를 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84조의4 2항 7호 (가)목 소정의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