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도123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부정경쟁] '장충동왕족발보쌈'이라는 명칭이 오랫동안 사용이나 광고 등에 의하여 개별화되어 특정인의 영업표시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돼지 한 마리가 사람처럼 옷을 입고 주방 모자를 쓰고 있는 형태로 돼지를 의인화한 도형 또는 그와 같은 도형과 '장충동왕족발보쌈'이라는 문자를 결합한 것으로 '장충동'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고, '왕족발'은 그 영업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없으며, '보쌈'도 삶아서 뼈를 추려 낸 소, 돼지 따위의 머리 고기를 보에 싸서 무거운 것으로 눌러 단단하게 만든 뒤 썰어서 먹는 음식의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다. 또한 '장충동왕족발보쌈'이라는 명칭이 오랫동안 사용이나 광고 등에 의하여 개별화되어 특정인의 영업표시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진삼 장충동왕족발보쌈' 음식점에서 상호, 간판, 배달용 봉투 등에 '상투를 들고 두건을 쓴 사람'의 도형과 '장충동왕족발보쌈'이라는 영업표시를 사용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나목에 정하여진 영업표시 오인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