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20909, 2003다20916(병합) 양수금 (사) 일부 파기환송

◇[민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는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철거 및 신축에 필요한 공사기간으로 인정한 38개월과 폐업조치가 내리진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밀안전진단결과가 나온 때까지의 약 6개월의 기간을 합산한 44개월이 휴업손해의 배상이 필요한 기간이라고 한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