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16771 손해배상 (아) 상고기각

◇[민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제조회사의 설계상의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1. 자동차의 제조·설계상의 결함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제어장치에 원고 주장과 같은 결함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급발진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2. 보다 안전한 대체설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설계상의 결함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급발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체설계로서 주장한 쉬프트 록(Shift Lock)을 장착하더라도 모든 유형의 급발진 사고에 대하여 예방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쉬프트 록이 장착된 차량이라고 할지라도 운전자가 자동변속기를 주차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변속시키는 과정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성은 방지할 수 없어서 쉬프트 록의 장착으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조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쉬프트 록을 장착하였더라면 급발진 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장착하지 아니하여 위 자동차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