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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 이 판례

□임의소각의 경우 주식소각대금채권의 발생시기

- 대상판결: 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5다 24981 판결
- 사건명: 감자대금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김우중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코리아(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필코리아리티드’, 이하 ‘피고’) 발행 주식 3,779,127주를 대우그룹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피고와 ‘대우계열 채권금융기관 운영협의회(이하 ‘금융기관협의회’)’는 “김우중이 위 주식을 대우에 증여하도록 한 후, 피고가 위 주식을 소각하면 대우가 그 소각대금으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자신의 차입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자신의 소유인 서울힐튼호텔을 매각하고 그 매각자금으로 위 주식을 유상소각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금융기관협의회는 “소각대상 주식을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대우전자에 각 차입금채무액 비율에 따라 분산증여하고, 위 3개 회사의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9월 21일 김우중씨 소유의 위 주식은 3개 회사에 분산증여되었는데, 그 중 대우자동차에 증여된 것은 1,922,755주(이하 ‘이 사건 주식’)입니다.

피고는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위와 같이 변경된 내용을 통지받고, 2000년 10월 26일 위 3개 회사가 주주로 참석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유상감자(이익소각) 결의를 하였는데, 감자절차상 채권자 이의절차는 2000년 11월 27일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00년 11월 30일 대우자동차(즉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그 후 정리회사 대우자동차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지급기한의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인 2000년 12월 27일 피고는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에게 “피고가 대우증권으로부터 1999년 8월 18일 배서양도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우자동차 발행의 약속어음 원금 129억원과 만기일 이후의 지연이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소각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 통지는 다음 날 정리회사 대우자동차에 도달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임의소각의 의의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기와 소각대금채권의 발생시기가 언제인지, 어음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어음의 교부가 상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그리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정리채권자가……(중략)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상계가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으로 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그 중 첫번째 쟁점, 즉 ‘임의소각의 효력 및 소각대금채권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의소각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2) 임의소각의 의의

상법상 주식소각은 크게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소각(감자소각)’과 ‘이익으로 하는 소각(이익소각)’으로 구분됩니다. 이익소각은 다시 ‘상환주식의 상환’, ‘정관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이익소각’,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이익소각’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주식소각은 ‘소각의 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상소각’과 ‘무상소각’으로 나뉘기도 하고, ‘소각에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지(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임의소각과 강제소각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강제소각이란 회사가 소각 대상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임의소각이란 회사가 주주의 동의 하에 대상 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하여 이를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 원고의 주장과 원심 판결의 판단

(1) 원고(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의 대우자동차)의 주장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유상감자 결의에 의한 이 사건 주식소각은 임의소각으로서 ① 피고가 소각을 위하여 주주로부터 소각대상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후 이를 실효시킨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② 피고가 소각대상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주권을 교부받은 때[이 사건 주식 중 1,922,727주의 경우에는 정리회사 대우자동차가 주권을 피고에게 공탁한 2005년 1월 6일, 나머지 28주의 경우에는 피고가 주권을 교부받은 2000년 11월 28일]에 주식소각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원심 판결의 판단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5년 3월 30일 선고 2004나 2054 판결)은 “이 사건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가 주권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채권자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0년 11월 28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소각대금채권 역시 이때 발생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대상 판결의 판단 및 그 의미

먼저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해 “주식의 강제소각의 경우와 달리, 회사가 특정 주식의 소각에 관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고 그 주식을 자기주식으로서 취득하여 소각하는 이른바 주식의 임의소각에 있어서는, 회사가 그 주식을 취득하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뿐만 아니라 상법 제342조가 정한 주식실효 절차까지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1992년 4월 14일 선고 90다카 22698 판결 등).

나아가 대법원은 ‘주식소각대금채권 발생시기’에 관해 “주주가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점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적어도 임의소각에 관한 주주의 동의가 있고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의 절차가 마쳐진 때에는 주식소각대금채권이 발생하고, 다만 그때까지 주주로부터 회사에 주권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주식소각대금청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동시이행항변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정리회사 대우자동차가 주식소각대금채권을 취득한 것은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점과는 달리 임의소각에 관한 주주의 동의와 상법 소정의 자본감소 절차의 완료 요건이 갖추어진 회사채권자 이의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00년 11월 28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상 판결은 “원심 판결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지만, ‘소각대금채권 발생시기는 임의소각의 효력발생시기와 같다’는 판단은 잘못 되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대상 판결은 ‘임의소각의 경우 주식소각대금채권의 발생시기’에 관해 처음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밝혔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다만 대상 판결은 ‘상계의 효력’을 긍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5. 다운로드: 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5다 24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