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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법령

1. 2012년 말 이전에 아날로그 방송 종료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 제9077호)
  1. 디지털전환 특별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기존 아날로그방송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종료해야 하며, TV 및 관련 전자제품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방송 수신장치를 내장하고 아날로그방송 종료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2.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면 시청자는 지금보다 5∼6배 생생한 고화질, 고음질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는바, 아날로그 방송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화질과 음향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개정내용 다운로드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2. 사업장신고의무 법정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022호)
  1.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거나 기존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신고의무를 법정화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된 경우나 휴업ㆍ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사업장의 적기 신고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가입률을 제고하여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제정내용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3.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 검진시간 허용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960호)
  1.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개정내용 다운로드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4. 장애인차별금지법 4월 11일부터 시행, 동법 불이행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제정 2007. 4. 10. 법률 제8341호)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해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등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 직접적인 차별로 간주되고, 장애인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진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도 간접차별로 간주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도 차별로 금지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로 간주됩니다.

  2. 만약 장애인이 차별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내리게 되고,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3. 제정내용 다운로드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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