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87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보자 관련 정보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ㆍ개선함으로써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선거권행사의 보장(안 제6조제2항 신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선거기상심의대상 확대(안 제8조의3, 제8조의4 및 제261조제4항제5호)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정기간행물 이외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 여부도 조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선거부정감시단의 상시적 운영(안 제10조의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선거부정감시단을 두어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안 제10조의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장애인의 부재자 신고(안 제38조제2항)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안 제47조의2 및 제230조제6항 신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당내경선 운동방법의 확대(안 제57조의3제1항제3호)

당내경선에 있어 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연설회 또는 토론회의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당내경선비용의 국고부담 확대(안 제57조의4제2항)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이 위탁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선거공약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등의 제시(안 제60조의3제1항제4호)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함에 있어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차. 예비후보자공약집(안 제60조의4 신설)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ㆍ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며,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ㆍ성명ㆍ학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예비후보자공약집에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제출 및 발송(안 제65조제8항 신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직업ㆍ학력ㆍ경력 등 인적사항을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하였습니다.

타. 선거공약서(안 제66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와 같이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ㆍ우선순위ㆍ이행절차ㆍ이행기한ㆍ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으로 제한하며,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하고,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며, 선거사무장 등 외에 후보자의 가족과 연설원도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 어깨띠를 착용하는 선거운동원의 수(안 제68조제1항제1호)

대통령선거와 시ㆍ도지사선거에서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은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에 2 이상의 구ㆍ시ㆍ군이 있는 경우에는 구ㆍ시ㆍ군마다 5인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하. 방송연설의 중계방송(안 제71조제12항 및 제82조의2제13항)

인터넷언론사도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전국연설원(안 제79조제1항)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는 10인 이내의 전국연설원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연설원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너. 공영방송사의 대담ㆍ토론회 중계방송(안 제82조의2제10항)

공영방송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를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안 제82조의6제1항)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이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를 추가하고,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의 기술적 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러.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안 제108조의2 신설)

언론기관 또는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정당ㆍ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ㆍ운영, 평가지표ㆍ기준ㆍ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ㆍ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고, 비교평가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 계산방법의 변경(안 제121조제1항제3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3억원에 인구수 곱하기 20원을 더한 금액에서 인구수 곱하기 90원으로 하였습니다.

버. 선거비용보전의 제한(안 제135조의2제3항 신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서. 정책공약집의 판매방법(안 제138조의2제2항)

정책공약집의 배부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판매 외에 정당의 당사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시 그 공개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당사에서 판매하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별도의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정책공약집의 판매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어. 자수자에 대한 특례와 보호 등 (안 제261조제5항, 제262조 및 제262조의2)

기부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ㆍ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범죄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ㆍ참관인ㆍ정당간부가 자수한 경우에도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며, 선거범죄신고자로 보호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안 제279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관한 각 폐지법률을 포함함)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ㆍ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벽보ㆍ공보ㆍ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조정(안 별표 1)

인구등가성을 고려하여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게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주민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일부 조정하여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0조의2ㆍ제10조의3ㆍ제65조 및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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