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일부 파기환송

◇검사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는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검사의 항소는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제기되었다고 한 사례◇

검사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는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가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가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양형부당에 관한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