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양수금 (다) 파기환송

◇소송물이 아닌 권리·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치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며, 그 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고 한 사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결정에 기재된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그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