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3690 소유권이전등기 등 (마) 파기환송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후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다 하더라도, 먼저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선등기)에 기초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가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그 후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자가 그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선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이므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