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타) 상고기각

◇피고인이 “실시간 위치확인” 회원제정보서비스에 가입한 후 그를 통해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경우, 피고인 자신은 그 정보통신의 수신인으로서 ‘감청’의 주체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시간 위치확인” 회원제정보서비스에 의하여 수신되는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았는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도 실시간 위치확인 회원제정보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복제하여 그 복제한 휴대전화로 실시간 위치확인 회원제정보서비스에 가입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친구번호로 등록하는 등 기망적인 수단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위치정보는 피고인 자신이 가입한 실시간 위치확인 회원제정보서비스에 의한 것으로 그 정보통신의 수신인은 피고인 자신이고, 피고인을 ‘전기통신의 감청’의 주체인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