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전부금 (가) 상고기각

◇혼합공탁의 경우 집행채권자가 그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격을 겸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 금액을 수령한 본래의 채권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그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집행채권자가 위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부채권자(집행채권자)가 채권자 불확지의 원인이 된 잠정 채권자들 중 1인을 상대로 자신이 전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