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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합 기업소득세법 시행을 위한 과도기 세금 정책 발표

통합 ‘기업소득세법’이 지난해 제정된 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법 시행 이후의 '과도기에 대한 세금 정책'(이하 ‘과도기 세금정책’)이 2007년 12월 26일에 발표되었습니다.(‘기업소득세법’과 함께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과도기 세금정책’의 제정 배경

통합 ‘기업소득세법’은 중국기업의 소득세 적용에 있어서 중국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인 투자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인 ‘기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세제혜택상의 불공정 해소를 목표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국인 투자기업의 환호를 이끌어낸 반면에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득권 및 안정성 유지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통합 ‘기업소득세법’ 제57조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세제 해택의 급격한 변화를 완충하는 조치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하여 기존의 세제 혜택을 받던 기업에 대하여서는 향후 제정되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과도기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과도기 세금정책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지침으로서 제정된 것입니다.

‘과도기 세금정책’의 주요 내용

‘과도기 세금정책’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로는 기존의 법률, 국무원의 규정에 의하여 실행되던 약 30여 개의 세금 혜택에 대한 과도기의 조치이고, 둘째로는 서부대개발 사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혜택정책 유지이며, 셋째로는 심천 등 5개 경제특구와 상해포동신구에 대한 새로운 지역혜택정책에 대한 신설입니다.

기존 세제혜택의 폐지에 따른 과도적 조치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i) 기존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7조의 1관의 규정에 따라 경제특구에 설립된 제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던 15%의 세율이 5년의 과도기간에 걸쳐 2008년에는 18%, 2009년에는 20%, 2010년에는 22%, 2011년에는 24%, 2012년에는 25%로 순차 인상됩니다. (ii) 같은 법 제8조의 1관의 규정에 따라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업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2년 면제, 3년 감면’의 세제혜택은 통합 ‘기업소득세법’ 실행 후에도 기존의 근거법령에 의하여 해당 세제혜택 기간 만료 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혜택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는 세제 혜택 기간을 일괄하여 2008년부터 기산합니다.

이러한 과도기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2007년 3월 16일 전에 공상등기부서에서 등기설립을 완료한 기업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과도기의 세제혜택을 받는 기업도 수입과 공제금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과세금액의 계산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 과도기의 세제혜택과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세칙에서 정하는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는 기업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 입니다. 반면 일단 선택한 후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위 내용 외에 ‘과도기 세금정책’에서는 기존의 서부대개발 혜택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심천 ∙ 주해 ∙ 싼토우 ∙ 하문 ∙ 해남 경제특구와 상해 포동신구를 ‘기업소득세법’ 제57조에서 언급한 경제 특정지역과 특수정책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 지역의 하이테크 기업에 대하여서는 ‘첫 2년 면제, 그 후 3년은 25%의 절반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과도기 세금정책’에서는 하이테크 기업의 인정에 대하여서도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위 5개 경제특구와 상해포동신구 이외 기타 지역에서도 경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분리하여 독립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혜택을 적용받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도기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

‘과도기 세금정책’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새로운 소득세법의 급격한 적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의 기득권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등의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대개발 세제 혜택의 유지와 5개 경제특구와 상해포동신구에 대하여 새로운 지역적 혜택을 부여한 것은 '세제 통일’이라는 통합 ‘기업소득세법’의 제일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통일된 세법의 실행에 어려움을 야기시킨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특구의 선정에 대하여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균형적으로 할당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 중국팀 김옥림 중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