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7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조합설립요건 완화

(1) 기존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4/5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존에 주민대표회의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좀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개정이유

주민대표회의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권익대변이 가능하도록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며,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설립요건 완화(안 제16조)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게 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조합설립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나. 주민대표회의 구성원 확대(안 제26조제2항)

보다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및 권익대변이 가능하도록 주민대표회의 구성원을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다. 교육환경의 보호(안 제4조제1항제6호의2, 제28조제3항 및 제30조제7호의2 신설)

정비계획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 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정비구역으로부터 2백 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정비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안 제81조제1항 및 안 제86조제6호 신설)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정비사업의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30조제7호의2·제81조제1항·제8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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