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720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이혼숙려기간 등 도입

(1) 기존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이혼신고 등 절차만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혼인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이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존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의사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정이유

헌법상의 양성평등원칙 구현을 위하여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키는 한편,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혼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기간계산 규정의 정비(안 제161조)

국민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이 용이하도록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 규정 정비(안 제801조 및 제807조)

(1) 현행 민법은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에 관하여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조정하였습니다.
(3)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이혼숙려기간 도입(안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신중하지 아니한 이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합의 의무화(안 제836조의2제4항 신설)

(1) 현행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함에 따라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혼 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안 제837조의2제1항)

(1) 현행법은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함과 아울러 아동의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신설(안 제839조의3 신설)

(1)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2)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고 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97조 및 제16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36조의2, 제8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0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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