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730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사형 25년, 무기 15년 등 공소시효 연장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으로, 장기 10년 이상의 범죄는 10년으로 등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날로 지능화ㆍ조직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다만, 개정법률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는데 공소시효 기간의 연장은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1. 개정이유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및 수사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의 도입(안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신설)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직권이나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공소시효의 연장(안 제249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연장하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25년이 경과하여야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안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 신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9조, 제243조, 제262조의4제1항, 제319조 단서, 제338조제2항 및 제417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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