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8727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음주운전사고 처벌 강화

(1)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부상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였습니다.

(2)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자의 수도 늘고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 법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3.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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