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정보통신] 방송법중개정법률안◇

1. 개정 이유

2003년 11월 21일 정범구의원이 발의한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의 미비점 등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방송의 분류를 방송콘텐츠 유형을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신규 방송서비스로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도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방송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방송사업 분야에 대한 자본유치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의 소유제한 규정들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을 통한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제도, 외국자본의 출자제한,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등 제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미비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기존의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으로 구분하던 방송의 분류를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 분류하고자 하였습니다(안 제2조제1호).

나.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도입에 따른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규정, 채널의 구성과 운용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안 제2조제1호 다목 및 라목,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7항, 제7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제1항).

다. 대기업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소유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자본의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출자 및 출연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안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 및 제3항).

라. 방송사업자등의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접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방송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조제12항 신설, 제106조제1항제2호).

마.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 체납시 체납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과 가 산금 체납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2조제4항·제5항 및 제37조제7항·제8항 신설).

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의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방송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나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106조제1항제3호).

사.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심의미필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제한규정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사전심의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미필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아.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1조제2항 단서 신설).

자.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하고, 방송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와 거짓의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조동항제25호의2 신설 및 제26호).

3.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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