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도산] 개인채무자회생법률안◇

1. 제정 이유

소득감소와 고용사정 악화, 가계부채의 단기  급증 등으로 인한 개인신용불량자의 양산은 각종 범죄의 발생 등 사회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편, 2003년 6월 9일 조배숙의원외 1인이 소개한 개인회생법제정에관한청원, 같은 날 서상섭의원이 소개한  개인채무자신용회복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 2003년 11월 5일 천정배의원외 46인이  발의한 개인채무자회생법안은 2003년 2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중 개인회생절차편만을 분리하여  개인회생제도만이라도 독자 입법으로 조속히  제정·시행하려는 것이지만 개인회생절차만의 특색을 모두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전속관할로 하였습니다(안 제3조).

나.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재판은 변론 없이 가능하고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0조).

다. 법원은 회생위원·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9조).

라.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의 처분·권리의 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안 제24조).

마.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자, 5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48조).

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시결정시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3조).

사.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의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2조).

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3조 내지 제65조).

자. 변제계획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고 수행가능하여야 하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71조).

차.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3조 및 제84조).

카.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면책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5조).

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87조).

3. 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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