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저희 법무법인의 황승화 변호사가 한국상장사협회에서 발행한 상장협(2003 추계)에 기고한 글입니다.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요 약>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독일회사법과 같이 포괄적인 기업결합 관련규정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단지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별적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 개별 법령은  모자회사를 규율하는 데 충분한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해석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서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의 의미와 그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상법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제한규정, 모회사 감사의 자회사 조사권 등 몇 가지 규정  이외에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들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아니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인 소수주주와 채권자의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노동법과 관련하여서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지주회사의 사용자성,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또는 자회사간 인사이동을 기업간 전적(轉籍)으로 볼 것인지 등이 논의되고 있고,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책임의 문제와 지주회사 차원에서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지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도산법상으로는 지주회사가  도산한 자회사에 대한 채권자 지위를 겸하고 있을 경우, 지주회사의 채권에 대해서도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지주회사의 조세문제로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등이 문제된다. 독립된 법인격을 지니는  회사간에 지배·종속관계가 설정되는 예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법률관계 및 이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주주, 채권자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할 일반법으로서의 상법의 개정 내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고 생각한다.

Ⅰ. 들어가며

1999년 2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되고,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허용된 후 약   4년이 경과한 2003. 7.말을 기준으로 15개의 일반지주회사와 4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설립 또는 전환되었다고 한다.

<표 1>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현황(2003.7.말 기준)

회사명

설립·

전환일

자산

총액

부채

비율

지주

비율

동일인

지분율

평균

자회사지분율

자회사수

상장

비상장

SK엔론(주)

00.1. 1.

7,016

6.1

92.9

-

41.8

90.5

11

(주)C&M커뮤니케이션

00.1.25.

1,660

185.5

85.2

75.9

-

82.3

14

(주)화성사

00.4. 1.

2,634

3.4

99.9

50.8

-

80.6

1

(주)온미디어

00.6.15.

1,841

8.3

92.0

0.1

-

66.1

10

엘파소코리아홀딩(유)

01.1. 1.

1,584

4.6

95.9

99.7

-

50.0

1

(주)LG

01.4. 3.

57,583

58.7

103.7

5.0

34.1

68.0

17

(주)동원엔터프라이즈

01.4.16.

1,398

49.7

95.4

11.9

54.2

62.0

8

(주)대교네트워크

01.5. 4.

5,047

3.8

94.1

83.1

-

77.0

6

세아홀딩스(주)

01.7. 3.

2,805

11.7

71.4

17.2

40.7

76.7

11

한국컴퓨터지주(주)

02.5.27.

1,176

24.6

95.1

4.7

59.6

100.0

10

(주)대웅

02.10.2.

1,097

18.1

66.3

3.5

23.6

54.7

12

대한색소공업(주)

02.12.27.

1,013

113.3

50.1

83.5

-

83.3

3

대우통신(주)

03.1. 1.

3,874

자본잠식

57.1

-

-

100.0

2

(주)풀무원

03.3.11.

2,049

75.0

53.9

41.1

-

82.1

18

(주)농심홀딩스

03.7.10.

1,839

0.0

50.8

10.0

15.3

61.6

4

(주)세종금융지주

00.4. 1.

1,050

137.3

95.1

92.5

49.3

-

1

우리금융지주(주)

01.3.27.

73,892

45.9

82.0

87.8

40.2

99.1

12

(주)신한금융지주

01.9. 1.

47,850

19.3

83.4

22.6

60.9

78.1

10

동원금융지주(주)

03.5.30.

1,772

98.9

69.1

15.0

33.7

-

1

지주회사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부터 찬반 양론이 대립되어 왔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자회사와 지주회사간의  위험의 절단, 인사·노무관리의 다양성 등의 장점을 강조하였고,  반대하는 편에서는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침해의 가능성 등의 폐해를 우려하였다. 그러나  지주회사 허용의 초기단계로서 현실적으로 그 공과를 검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찬반논의를 되풀이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법에 마련된 지주회사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독일회사법과 같이 포괄적인 기업결합 관련규정을 두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단지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별적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법률관계  또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해관계인 보호의 문제등 지주회사를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관계를  조망하기 위해서는 상법, 노동법, 도산법 등의 개별 법령 및 그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 개별 법령은 모자회사를 규율하는 데 충분한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아  해석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행 법령상 지주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개별 법령별로 먼저 살펴 본 후 금융지주회사법에  특유한 문제점도 아울러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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