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12] 2001다36580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카) 일부파기자판(지연손해금 부분)

 ◇주권상장법인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 188조 2항의 해석기준◇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188조 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는 엄격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라 할 것이고,  따라서 증권거래법 188조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8항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는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서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까지 그 반환책임의 예외사류를 넓힐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의 입법목적,  시행령 83조의6에 정해진 예외사유의 성격 그리고 헌법 23조가 정하는 재산권보장의  취지를 고려하면, 시행령 83조의6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애당초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188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