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27] 2003다52944 부당이득금반환등 (타) 파기환송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바뀌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추후 상소심에서 본안판결로 바뀌게 되면 가집행채권자는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물건을 돌려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소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가집행선고 실효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 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