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12] 2001다63599 임금 (사) 파기환송

◇취업규칙의 변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96조는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하여 행정관청에의 신고의무를, 같은 법 97조 본문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자의 의견청취의무를, 같은 법 13조 1항은 취업규칙의 게시 또는 비치에   의한 주지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단속법규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기업 내의 규범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한 조항을 정하였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13조 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령의 공포에 준하는 절차로서 그것이 새로운 기업   내 규범인 것을 널리 종업원 일반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절차, 즉 어떠한 방법이든지 적당한 방법에 의한 주지가 필요하다.